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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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7,416회 작성일 21-01-28 14:12본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미군 부대에 군무하는 미국 국적의 군무원으로 출근 중 음주단속을 당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053%의 음주수치가 나타났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채혈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쌍방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대로 소속 부대로 인계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변론의 요지 및 판결의 태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 전혀 한국말을 할 수 없었고, 단속경찰관도 단어나열 수준의 영어만 구사할 수 있었을 뿐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절차적 위법성으로, ①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범죄수사 절차로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통역인이 제공되지 않은 점,
②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교통처리단속지침상 채혈검사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그 절차를 취해주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체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음주측정 결과 0.053%의 음주수치가 나왔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전날 18:00경 맥주잔 1잔의
망고주스에 1온스의 보드카를 섞어 마셨을 뿐이며, 그 무렵 키토 다이어트 상태였으므로 체내 아세톤 수치가 일반인보다 높아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위와 같은 수치가 떴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변론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같은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