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933회 작성일 20-05-29 13:13 law firm doyul 김도현 본문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태도 피고인은 실질적인 법인의 대표인 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114조 제 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근로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소인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라는 인식이 미미했고, 고소인에게 미지불되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참작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2.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목록 이전글근로기준법 위반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20.05.29 다음글강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손해배상 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