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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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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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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962회 작성일 20-05-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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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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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판결의 태도

 

피고인은 실질적인 법인의 대표인 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 17, 114조 제 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근로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소인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라는 인식이 미미했고, 고소인에게 미지불되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참작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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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