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직업안정법 위반과 임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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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803회 작성일 20-05-29 13:21본문
1. 사실관계
피고들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소개를 받고 식당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직업안정법 제 1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직업소개업자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임금의 4프로 이하,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임금의 4프로 이하의 소개요금만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근무한 1년에서 3년간 매월 10프로의 소개비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직업안정법이 정한 소개요금을 넘는 금액만큼 피고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태도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 원고들이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관계법령 및 고시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수수료인 4프로 한도의 직업수수료를 제외한 이를 초과하여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상의 수수료 규정의 강행법규성을 인정한 판례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3. 담당변호사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