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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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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해자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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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5,057회 작성일 21-11-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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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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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맴돌다가 2020. 7.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되는 스토킹에 현관에 홈cctv를 설치해 둔 상태였고 강간 직후 기지로 빠져나와 즉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여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에 보복을 할 것을 두려워 합의금조차 받지 아니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의 감경을 받고 집행유예(단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로 나올 목적이었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법정형이 2020. 5. 19.법개정으로 종래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어 피해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항소하여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하고, 피해자에게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해 줄 것을 강요하며, 죄명을 성폭력특별법위반(주거침입강간)에서 단순 강간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변론의 요지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증거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두 정리하여 주거침입과 강간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고인측의 부당한 증언 강요 및 회유협박의 증거도 제출하여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