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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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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4,980회 작성일 21-11-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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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 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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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채팅 어플에서 먼저 조건 만남을 제시하는 피해자 학생을 19세로 알고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학생은 어머니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들켰고, 학생의 어머니와 동거남은 피해자 학생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학생인 척 피고인을 PC방으로 불러낸 뒤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3. 변론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매수 목적으로 채팅에 접속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접속한 채팅 어플은 성인인증이 필요한 어플인점, 피해자는 자신을 19세로 속인 점, 피해자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나 합의금 압박의 수단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에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판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