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공기업 성과급 지급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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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4,349회 작성일 22-03-25 12:59본문
사실관계
원고들은 지방공기업 산하의 별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들입니다
공기업 본사 직원들이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성과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별개의 사업장 소속 직원이라는 이유로
본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본 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본사와 사업장은 별개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각자의 근로자를 규율하고 있는점 , 원고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공기업 본사 사장의 위임하여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 고용도 별도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하여 본사의 성과급지급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