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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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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임시후견인 지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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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2,488회 작성일 22-08-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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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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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을 신청하더라도 후견심판이 확정되기까지 후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후 확정까지 적어도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이 걸리는 데 그 사이에 피후견인의 병원비나 요양비 등을 조달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 처분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시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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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치매 아버지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성년후견 신청을 하였고, 다만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부친의 행태로 보아 재산낭비의 구체적인 징후가 보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임시후견인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후견신청인을 선임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3자 전문가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