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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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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청구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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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2,227회 작성일 22-08-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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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1. 사실관계

 

원고가 신축공사 계약을 체력한 후 종사를 종료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원피고는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물변제 약정이후 대물변제하기로 한 아파트에 하자가 많고 부동산 가격도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자 원고는 본래 채권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약정에 따라 아파트 등기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물변제 예약 만으로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바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 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의 임의로 결정한 바에 의하여 그 어느 권리던지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한 경우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격할 수 있으며 또는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서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물변제 예약에 의한 타급부를 이행하여 대물변제를 성립시키지 아니하는 한 본래의 금전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0. 3. 3 선고 59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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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본래 채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