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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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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부의 손자녀에 대한 친양자입양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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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2,158회 작성일 22-08-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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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1. 사실관계

 

미성년의 자녀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양가의 상호 합의하에 출산한 자를 조부모가 양육을 하기로 하고 각 미성년 자녀들은 새출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조부모는 외부에 자신들이 출산한 자녀로 보이고 추후에도 이런 사실을 비밀로 하기 위해 친양자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론의 중심방향

 

2021.12.23.20185 결정

 

민법 제867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친양자가 아닌 일반양자에 대한 판결로서 친부모와의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친양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판결에서 설시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친양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마침내 친양자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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