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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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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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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2,456회 작성일 22-09-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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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욱변호사

본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전송된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받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여행사라고 소개하면서 손님을 만나서 경비를 받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변론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경험등을 보아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스스로 성명불상자에게 합법적인 일이 맞은지 여러차례 물어본 점, 스스로 그 행위를 중단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행위 당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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