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피고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750회 작성일 22-09-07 16:50 law firm doyul 신성욱 변호사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사이의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2. 판결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이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가 존재한다고 본 것을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목록 이전글임금(상여금) 지급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2.09.23 다음글사기방조 무죄 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