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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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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전기 사용료 지급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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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505회 작성일 22-10-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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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본문


사실관계


공기업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데, 자신이 직접 전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은 전기사용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판결의 취지

 

이에 대해 본 판결은 전기요금 납부의무는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피고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기요금납부

 의무자는 계약체결자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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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보면 피고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사용료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