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기 사용료 지급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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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22-10-25 18:08본문
사실관계
공기업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데, 자신이 직접 전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은 전기사용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판결의 취지
이에 대해 본 판결은 전기요금 납부의무는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피고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기요금납부
의무자는 계약체결자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피고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사용료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