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임금지급 청구의 소 기각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355회 작성일 22-11-17 17:32 law firm doyul 김도현 본문 원고들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본 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해석상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어 원고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목록 이전글성년후견 개시 심판 22.11.22 다음글소년보호사건 1호처분 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