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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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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퇴직금 등 지급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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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3-0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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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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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들은 정수기 임대사업장에서 용역기사로 근무하는 자들로 정수기의 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실질은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

 

본 사건에 있어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휘 감독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

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

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2213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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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위와 같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에 따라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회사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 진 점, 스마트 앱을 통해 고객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등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이 있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