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법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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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3-02-02 14:38본문
1,2심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전기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두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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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