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재대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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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3-02-10 16:47본문
최근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었다는 징후를 상담과 소송을 의뢰하는 사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원청이 갑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재불량, 공사 미완공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거래를 해 오던 업체가 황당한 주장을 하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소제기와 함께 주거래 은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세금계산서, 공사 완공을 입증할 만한 사진, 시방서, 완공 이후 아무런 말이 없다가 대금을 달라고 하자 항변 한 사실 등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가압류 결과 본 의뢰인 외에 많은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해 놓은 상태라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워
재산명시 등의 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만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