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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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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23-0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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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본문

1. 사실관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고용유지조치인 근로자 휴직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상근로자를 근무시켰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 받은 유지지원금의 반환 및 3배수의 추가징수

 1년의 기간을 정한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수령기간인 10개월중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관련 업무를 잠시 처리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기간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보아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입니다

  

2. 관계법령 및 관계판례의 태도

 

(1) 관례 법령의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의 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다만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지원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조 제2항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조 제2항이 추가 징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또는 그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는 징벌적인 처분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처분에서의 그 추가징수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21598 판결)

 

(3)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는 1개월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고 1달을 기준으로 해서 50프로 이상 근무한 경우 전체 고용유지지금을 부정수급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하여 환수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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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판례의 경우


본 판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간 중 50프로 이상 대상근로자가 나와서 근무한 달도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 입증하지 않고

 막연히 전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일시와 휴직한 일시가 혼재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유지조치를 어기고 근무한 날짜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휴직기간 중 근무일수가 하루라도 존재한다고 하여 휴직기간 전부에 대해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