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05-15 11:57본문
사안의 요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 대신에 원고가 공사한 빌라 중 1채를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대신에 빌라의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아서 채권자는 본래급부청구나 대물변제 약정한 급부중 임의로 청구할 수 있고.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