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권고란 ?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처럼 재판상 화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정권고에 의해 사실상의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처분으로 변경처분할 것을, 원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그와 같이 변경처분하면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권고문을 작성하여 쌍방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원고입장에서는 전부승소판결과 결과가 동일하므로 대부분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할 뜻을 표시하고 행정청이 변경처분하면 대개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항고소송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처분의 취소만 할 수 있을 뿐 처분의 종류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권고를 통해 일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활용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