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제추행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기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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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23-09-20 14:30본문
사실관계
갑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강제추행을 당한 자이고, 을은 갑의 형사고소에 의해 강제추행죄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진행도중에 비로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은 2020.1월 을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고, 2023. 6에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같은 해 8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마지막으로 갑을 추행한 날짜는 2019.1월이고 민사소송은 2023.2에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리 방향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행한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 벌어진 당시, 더 나아가 강제추행으로 피고들이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당시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였고 비록 피고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시점을 소멸시효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