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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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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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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3-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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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1.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회사는 기본 업무외에 유흥시설 등의 부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수익사업장을 관장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회사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수익사업장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여러차례 지인들을 입장시킨 것이 감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근로자는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고 행정법원에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보조참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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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지


재판부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직원 행동강령이 정한 회사 재산의 사적사용 및 수익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해고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