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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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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임금피크제 청구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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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11-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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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사실관계

 

정년연장형 (58세에서 60세로 연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정년 연장 이외에는 근무시간을 줄여주거나 근무량을 줄여주는 등의 별다른 대상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금액으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퇴직근로자들이 더 받게된 금액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감액된 금액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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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단순히 정년연장형인지 정년유지형인지를 임금피크제 유·무효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근무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과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총액을 비교하여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임금피크제 시행전과 비교하여 원고들의 업무가 경감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의 정도가

 정년연장으로 받은 이익과 비교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프키제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면서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