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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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4-01-23 15:12본문
사실관계
근로자 원고는 격일제 근무자인데 근무 후 익일 휴일이라고 되어 있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에서는 격일근무자의 근무 다음날이 주휴일인 경우에만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하여 보수기준을 정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의 보수규정이 전일 근무 다음날에 휴식만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전제하에 보수를 정하였고
이러한 보수규정이 취업규칙보다 늦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보수규정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