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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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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민사 재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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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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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본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해보아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잘못이나 흠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된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것을

 재심(再審)’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적인 안정성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성이 위법하다거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했다거나, 선임된 대리인의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판결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타인의 범죄 행위로 재판상 자백을 하였거나,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이 방해받았다거나, 판결에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증인이 허위 진술(위증)

 하였다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 재판이나 행정 처분이 나중에 변경되었다거나,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의 누락이 있다거나 등을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재심원고가 자신이 주장한 쟁점에 대해 원심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패소판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사건의 재심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에 관해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라는 법리에 의해 재심대상판결이 그 판결이유에서 주장에 관해 판단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 재심청구 기각(대구 민사전문 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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