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송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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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4-07-10 17:03본문
법무법인 도율입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징계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고 업무에 이용하였으며, 문제된 금원은 추후 모두 회사에 반납하였기 때문에 비록 일부 규정위반이 있으나
해고는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의 경우 청렴성과 염결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금원을 회사에 모두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