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당행위 무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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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5-02-11 15:20본문
사실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거하는 관계인데 서로 말다툼도중에 남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할퀴고 자신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호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한 폭행으로 방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폭행을 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행위를
하였고 설사 피고인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6주의 상해을 입은 점 , 피고인이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해 반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고인이 합의해 주지 않자 폭행고소한 점, 피고인이 폭행당한 정도를 볼 때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