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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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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노동·해고 직장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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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도율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6-05 15:56

law firm doyul
김도현

본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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